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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 자격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된 180일 이상 근무한 자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언제부터 가입되었는지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확인하기]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이와 관련해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발급하는 절차]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고 있으니 필요시 확인해주세요.
https://jubbeu.tistory.com/entry/unemployment1
실업급여 자격요건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모르면 최대 1782만원 못받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 확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법1. 정부 24 사이트 이용하기1.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확인하기] (근로복지공단
jubbeu.tistory.com
절차완료 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년 정도 근무하면 240일 이상이 채워집니다.
2024년 기준을 확인하면 1년 만근시 248일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1주일 총 15시간 내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짧아 24개월 내에 180일 이상 근무시 요건 충족됩니다.
4. 실업급여 자격요건
(2) 근로 의사, 재취업 노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동안 취업을 하고자 하는 실직자의 태도와 노력을 중시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선발이 되고나면 해당 고용노동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정한 지침을 따라 참여날짜에 성실히 출석하고 객관적으로 구직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대상자로 선발된 후에 참석해야하는 교육 일정에 미참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안내에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업급여 자격요건
(3)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놓은 사유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들을 예시로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 실업급여 지급 가능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움, 직무 전환이나 휴가를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 퇴사
→ 실업급여 지급 가능하지만, 이 경우 의사의 소견과 사업주 의견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자신의 가족, 동거친족이 질병, 부상 등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 휴가 / 휴직이 어려워 퇴사
→ 실업급여 지급 가능합니다. 2항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발령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라 통근이 어려워 퇴사 → 실업급여 지급 가능합니다.
5.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휴가나 휴직 불가하여 퇴사 → 실업급여 지급 가능합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혹시나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퇴사를 맞게 될 경우라면, 미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를 챙겨보는게 대비책의 일환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5. Q&A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실만한 사항들에 대해 Q&A 몇 가지 남겨두겠습니다.
Q. 저는 N잡러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요즘엔 N잡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들 본업 외에도 부업으로 뭔가 하시는데, 저 또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에 직장이 두 군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럴 경우에는 A업과 B업 모두를 하다가 한 곳에서 퇴사하더라도 나머지 직장은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권고사직으로 퇴직 후 1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셔서 퇴사하자마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Q. 퇴사하고 조금 쉬고 다른 직장으로 옮길 것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 굳이 할 필요 있나요?
실업급여에는 글의 첫머리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직급여도 있지만, 취업촉진수당이라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말그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여 빨리 다른 직장을 구하게되면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니 보상해주는 개념으로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퇴사 후 다른 곳으로 이직할거라고 계획하고 있다해도 위에 언급드린대로 요건이 되면 신청하는 것이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명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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